“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일상감사 대상 질의에 대한 답변 김윤환 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인 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 전체(종합공사)에 대하여 일상감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해당 관급자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일상감사 대상)에 따르면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물품 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구매 제외)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일상감사 의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업무의 경우 일상감사 의뢰시기는 입찰공고 전까지(일반 또는 제한공개경쟁입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물품과 분할발주하는 경우 각 목적물(물품, 공사)에 대하여 각각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목적물이 위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각 사업의 진행시점이 일상감사 의뢰시기 전이라면 물품을 포함한 공사 전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절차를 거쳤다면 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감사담당관 임문상 주무관(☎02-2133-186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문상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7/08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2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부분공개(6)
20750536
20210928182212
본청
감사담당관-12124
D00000403393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