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목 : 2019년 3월경 단속된 공회전 단속에 대... 1.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귀하와 귀댁에 건강하심을 기원 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회전 단속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지역이며 또한 1년 반이 지나서 2020 년 7월 2일에 발송된 과태료 독촉장 과 관련하여 1차로 사전 통지서를 2019 년 3월 19일 에 송부 하였으며, 2차 부과 고지서를 2019년 4월 22일 에 송부 하였으나 2번 모두 폐문 부재로 귀하께서는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따라서 부과고지서(가산금 제외)를 재발급 할 예정입니다. 발송된 부과고지서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는 이의신청서로 제출하여 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법원에 전자소송을 한 후 법원 결정문에 따라 과태료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4. 귀하와 귀댁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이의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0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4431 /전송 02-2133-1412 / 20181119@15006@seoul.go.kr / 부분공개(6)
20750302
20210928182212
본청
차량공해저감과-9655
D00000403365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