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뚝섬나들목 안의 상행위 근절 당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들목 안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뚝섬 한강공원내에서는 행상 또눈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료 부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뚝섬나들목 안에서의 상해위를 인해 불편을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하여, 뚝섬한강 공원에서도 단속전답공무원, 공공안전관 등의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단속 및 계도로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윤기춘 주무관(02-3780-05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기춘 뚝섬안내센터장 07/08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1427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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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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