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직원 불친절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신청 과정에서 직원의 응대에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쟁조정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조정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분쟁 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이 없었던바, 담당자가 답변을 하지 못한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분쟁조정신청 절차 중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너른 양해바랍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0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8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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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888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337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