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압류 등기 말소 요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를 요청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위 압류 물건에 대한 제반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등록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등기상에 존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조세심판원에서도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조심 2015지0940, 2015.11.10.)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귀하께서 원하시는 바를 충족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38세금징수과 홍은정 조사관(T.2133-347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평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홍은정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7/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77 /전송 2133-1038 / / 부분공개(6)
20749606
20210928182212
본청
38세금징수과-14891
D000004032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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