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전원사퇴 시 해임절차 진행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전원사퇴 시 해임절차 진행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선거관리위원 전원사퇴 시 해임절차 진행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선거관리위원 전원사퇴 시, 동별 대표자 해임동의서 접수의 주체가 누구인지 - 선거관리위원 전원사퇴 시,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며,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는 해임 대상자와 진행자를 구분함으로써 해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 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없을 경우 대행자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대행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는 준칙 제4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새로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5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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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전원사퇴 시 해임절차 진행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575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3325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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