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봉구 쌍문근린공원 소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30.일자 답변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미 회신드린 설명내용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소유하고 계신 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우리시의 도시공원 보전정책에 따라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2020.6.29.(월)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토지매수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나,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인 보상 방안과 절차 등을 마련,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공원조성과(☏02-2133-2068, 담당자 김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7/0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7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6)
20749445
20210928182212
본청
공원조성과-8767
D00000403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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