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회신 (통합공공재개발 청원 관련) 문홍주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하여 주신 을 비롯한 청원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운3-8,-9,-10구역의 통합 및 공공시행자 지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의 통합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서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촉진지구 내 촉진구역 통합 등 촉진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에 따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정비구역으로서 본 촉진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규모별 통합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 의하면 통합하려는 구역은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통합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시행자 지정 요청에 관해 답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구청장, 지방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관할 자치구의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드린 내용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00, 담당자 : 유동균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7/07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6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
20749330
20210928182212
본청
역사도심재생과-6934
D00000403298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