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비율 상향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비율 상향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0%에서 의무적으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제1항에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20이하, 다만,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 3 제2호 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10/100)]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2020.9.24. 시행예정) - 께서 주신 고견은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에 건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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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비율 상향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955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330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