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서울광장 내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 사용 신고는 수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광장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불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수리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수리를 하여야 함이 원칙임을 거듭 안내드립니다.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민 개방공간으로 위 조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법령에 따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누구든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영 인권정책팀장 정현석 인권담당관 07/0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7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pyxis5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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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621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40317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