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민원회신(노후도 비율 강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민원회신(노후도 비율 강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은 준공된 지 30년 된 건물이 85%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건의 ○ 회신내용 -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에 정비사업 유형별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에 서울특별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주신 건축물 노후도 비율에 대한 고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민원회신(노후도 비율 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875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315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