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시 도시정비법 제45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를 따라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질의사항 관련 법제처의 유사 유권해석(18-0676)이 있어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748338
20210928182212
본청
주거정비과-9884
D00000403157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