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는 말씀하신 알 제거, 불임성분이 함유된 먹이제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임성분이 함유 된 먹이제공의 경우 다른 조류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의 단점이 있으며, 또한 인위적인 먹이제공 시 벌금 등 벌과규정 적용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비둘기로 인한 불편사항은 집비둘기가 특정 지역에 과다하게 서식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경우가 문제가 되므로, 위 지침에 따라 피해 발생지역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 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기피제 배부 등 자치구별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개체수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비둘기로 인한 불편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자치구로 다시한번 강조 시달하여 불편민원 저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 이명희, ☎ 02)2133-2151) 또는 해당지역 자치구 공원녹지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7/0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85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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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851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0317615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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