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먼저, 재개발사업 등의 공공시행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해당규정에 적합하면 토지등소유자와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장 및 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입니다. 4. 다만, 2020.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의 경우, 당시 보도된 내용은 해당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방법 및 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등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음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 님 의견은 우리시 정책추진과정에서 잘 참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5. 기대를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점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7/0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5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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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543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유환 (02-2133-7226) 관리번호 D00000403160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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