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녹지법」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양호한 산지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서 도시생태의 건강성 유지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그 완충지역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민 등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 등도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공원조성과 이흥규 주무관(☏02-2133-208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7/0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6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20747150
20210928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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