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입주자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위한 서면동의 시에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2.22.) 제12조의 의결권 행사 조항을 준용하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2.22.) 제3조제13호에 따르면,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등이 선거관리위원 해촉 동의를 비롯한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시에는, 제12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0746933
20210928182212
본청
공동주택과-11360
D000004030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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