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근무중 여러가지 이유로 힘든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 제보해주신 민원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유해한 행위로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검토결과 우리 시에서 직접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송파구청을 통해 행정처분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7/0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20746533
20210928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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