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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관련 인접건물 세입자 이전 검토보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869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옥희 임국현 정영준 신종우 07/08 김의승 협 조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관련 인접건물 세입자 이전 검토보고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관련 인접건물 세입자 이전 검토보고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의 안전시공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Ⅰ 서울시네마테크 개요 및 추진경과 ?? 서울시네마테크 개요 ○ 사업목적 : 독립?예술?비상업영화 전문 상영관과 미디어센터 등 운영을 통해 영상산업의 저변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점 공간 조성 ○ 사업기간 : ’15. 3. ~ ’22. 3. ○ 총사업비 : 26,482백만원(국비 1,182백만원, 시비 25,300백만원) - ’20년 사업비 : 5,201백만원(편성액 1,227백만원, 이월액 3,974백만원) ○ 건축규모 : 연면적 약 4,800㎡(부지면적 804.1㎡), 지하3층~지상10층 - 건립위치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8(중구 초동 공영주차장) ○ 공간구성 : 영화 상영관(3개), 미디어센터, 아카이브, 전시실 등 ○ 현장사진 공사현장 입구 항공뷰 공사현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2133-5210 콘텐츠산업팀장 : (代)임국현☎5240 담당 : 이옥희 ☎5235 Ⅱ 검 토 배 경 ◇ 인접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0. 2. 28. ~ 4. 8. ○ 발주기관 : ㈜마노종합건설(서울시네마테크 시공사) ○ 수행기관 : ㈜밀알엔지니어링 ○ 과업내용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부지 인접건물 3개소 정밀안전진단 - 인접건물 지번 : 초동 75-3번지, 초동 63, 초동 64-1 ◇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① 75-3번지, 63번지 : C등급 ? 지반보강 필요 - 굴착공사로 인한 변위 발생 시 지반침하에 의한 보?기둥 부재 내력 부족으로 검토되어 지반 보강 필요(세입자 이전 불필요) ② 64-1번지 : D등급(2층 E등급) ? 지반보강 및 건물보강 필요 - 지반분야 : 굴착공사로 인한 변위 발생 시 지반침하에 의한 보?기둥 부재 내력 부족으로 검토되어 건물 내부에서 지반 보강 필요(세입자 이전 필요) - 건물분야 : 60년 이상 노후 건물로 과거 화재 및 구조변경 등으로 주춧돌 기초와 지붕 목조 등 내력 부족하며, 조적벽 성능 저하되어 있음. 향후 시네마테크 공사중 발생되는 진동 등으로 인해 균열 및 붕괴 위험 있어, 전반적 건물 보강 등 필요(※ 건물주 자진보강) ◇ 64-1번지 현황 ○ 위 치 : 중구 초동 64-1(중구 수표로12길 31) ○ 규 모 : 지상2층(연면적 92.56㎡) ○ 준공년도 : ’57.1.(약63년 경과) ○ 용 도 : 근린생활시설[(1층) 인쇄소 56.2㎡, (2층) 와인바 36.36㎡] ○ 구조형식 : 연와조(벽돌로 쌓은 구조) Ⅲ 검 토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중투 재심사 대상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늘어난 사업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Ⅳ 종합 검토의견 Ⅴ 향후 추진계획(안) 붙임1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 등급 내 용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행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75-3번지 6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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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관련 인접건물 세입자 이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869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5235) 관리번호 D00000403365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산업인프라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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