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운영단체 선정(재공고)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875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남경우 임국현 07/08 정영준 찾아가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운영단체 선정(재공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찾아가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운영단체 선정(재공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찾아가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보조사업 신청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 찾아가는 1인 미디어 교육 추진계획(경제정책과-9105, ’20.6.5) 2 제안서 접수 결과 ?? 공고기간 : ’20. 6. 30(화) ~ 7. 6(월), 7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결과 : 1개 단체 신청으로 입찰 불성립 ○ 1차 공고(’20.6.5~6.22), 2차 공고(’20.6.23~6.29). 3차 공고(’20.6.30~7.6) 결과 단독입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적격심사(총 70점 이상) 후 수의계약 체결 예정 ?? 심의대상 : 1개 단체 연번 신청단체명 대표자 설립목적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2133-5210 콘텐츠산업팀장 : (代)임국현☎5240 담당 : 남경우 ☎5238 ??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내부 위촉하여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약서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안내 제안서?제안요약서 검토 및 평가 지원여부 결정 간사(콘텐츠산업팀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3 세부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 (붙임1) ○ 구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간 사 : 콘텐츠산업팀장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제척·기피·회피>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일시 : ’20. 7. 8.(수), 14:00~16:00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근 거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 서울시 재무과-10158, ’20.2.26) ○ 심의방법 : 제안서, 제안요약서(PPT) 및 발표 녹음파일 심의위원에게 메일 송부 후 제한시간 내 평가 및 질의응답 실시 ○ 심의일정(안) ※서면심의 방식에 맞게 변경 운영 시 간 평가사항 진행/참여자 비고 14:00~14:10 (10) 사업개요 및 평가방법?절차 안내 -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발표 녹음파일,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사업개요, 공고문, 평가기준 등 콘텐츠산업팀장 메일 송부 14:10~15:10 (60) 신청단체 제안서?제안요약서 검토 및 평가 -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및 정량평가표 제출 심의위원 15:10~15:40 (30)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수합?집계 및 결과 송부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 등 결과 송부 콘텐츠산업팀장 15:40~15:55 (15) 심의위원별 심의결과 확인 후 의결서 서명 - 종합평가집계표, 의결서 서명 후 제출 심의위원 15:55~16:00 (05) 보조금심의위원회 폐회 등 콘텐츠산업팀장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심의위원 평가 후 합산점수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최고점,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심의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고득점순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정 정량 평가 (20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수행능력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10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1인 미디어 교육 분야 사업실적 - 실적 건수 및 실적금액 확인 10 정성 평가 (80점) 사업 이해도 ?찾아가는 1인 미디어 교육 사업취지 및 내용 이해도 1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교육의 구체성 및 효과성 20 사업수행능력 ?1인 미디어 관련 전문강사 섭외 능력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적정성?전문성?차별성 ?교육 수요 발굴 계획 및 능력 30 사업예산의 적정성 ?예산계획 적절성·효율성, 세부 산출내역의 적정성, 사업계획과 연계성 및 타당성 15 총 점 100 ?? 심의방법 ○ 사전심의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 확인으로 가능한 사항 (정량평가 포함)을 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확인 시 본심의에 상정하지 않음 ○ 본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사업계획서, 예산 등 제안서 및 제약요약서 검토 및 평가 - 심의위원별 심의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 운영단체 지원여부 결정 4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지급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100천원 × 8명 (위촉직) =8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20. 7월 중 ○ 사업기획 및 시행 : ’20. 협약체결일 ~ 12. 31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평가기준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회피확인서 1부. 5. 심의의결서 등 각 1부. 6. 제안서 접수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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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458
본청
경제정책과-10875
D000004033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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