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2분기 정산 제출 및 3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장애인복지정책과-7330(2020.4.2.)호 관련, 2020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을 재배정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서식 <붙임1, 2>에 의거 장애인복지정책과로 기한 내 신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2. 제출기한: 2020. 7. 15.(수) 3. 2020년 운영보조금 기준 - 가형 1개소당 연 43,410천원 - 나형 1개소당 연 9,868천원 - 다형 1개소당 연 64,890천원 - 가, 나, 다형 임차료 실비 지원 4. 신청 및 작성 방법 - 운영보조금 분기별 정산 내역 <붙임1>에 작성 및 제출 - 운영기관별 주택현황 <붙임2>에 작성 및 변경사항 수정 - 가+나형 운영비는 통합사용 가능, 그 외 유형 간 통합사용 불가 - 나형 운영비와 주택실비(월임대료, 관리비, 보증금증액분) 통합사용가능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보증금증액분 지출 - 임차료는 현재 기준에서 수정 불가 - 운영보조금 재배정 신청 제출 시, 각 자치구에서 취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요청 - 정산양식 작성 시, 운영사업자별 1개 엑셀파일 제출(다수 주택 운영 시 시트 활용)하고 지난 1분기 내역에 2분기 누적분으로 작성(※ 양식변경 확인) - 신규 및 재협약 자립생활주택의 이행보증보험은 자부담 지출 - 주택반납 예정 주택 신청 가능한 예산 범위 확인 - 현재 주택반납 처리 진행 중인 주택, 재협약 미체결 주택, 정원대비 이용자 미입주, 사전지원기간 지체된 주택 등 지속적인 확인 필요 5. 유의사항 - 자립생활주택 예산집행기준 준수 - 예산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의 경우 반납 및 환수 처리 하고 자치구 지도점검 시 반드시 확인 필요 <미준수 사례> ▶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수선충당금 연 10만원 이상 지출하면서 자치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코디네이터 교통비는 긴급하게 필요 시 야간 교통비 지급이 원칙이나 코디네이터 교통카드 충전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이 원칙이나 운영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 등 프로그램비 지출하는 경우 ▶ 입주자 활동지원사 급여 지출하는 경우 ▶ 입주자 동료상담비 지출하는 경우 ▶ 지출결의 시 지출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구비하지 않는 경우 ▶ 식비 및 다과비 집행기준 미준수하는 경우 ▶ 입주자 식비 및 생활비 등은 개인 자부담 지출하지 않고 운영보조금 지출하는 경우 ▶ 입주자 공동생활비 관리를 입주자 개인 및 법인(시설 및 단체)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사용하지 않고 코디네이터 등 직원 개인명의 통장 및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 입주자 공동생활비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붙임 1. 분기별 정산양식 1부. 2.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담당) 주무관 김영은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7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20739706
202109281824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409
D000004033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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