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8874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07/08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김극남 2020년 2차년도 난지잔디광장매점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2020. 0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난지잔디광장매점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 우리 사업소 난지잔디광장매점 운영자로부터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 난지잔디광장매점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 고 난지잔디광장 매 점 마포구 상암동 1538 40.86 편 의 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9. 08. 01. ~ 2022. 07. 31.(3년) - 운 영 자 : ?? 운영자의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20. 07. 08.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2020년 2차년도 난지잔디광장매점 사용료 분납신청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산정 ? 2020년 사용료 : ※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약 0.91% 상승 ? 사용료의 산출근거 -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둘째년도이후 사용료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7월·10월·익년도 1월?4월(4회) - 부과금액 : (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분할 징수 계획 ? 매점 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20년(갱신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납 신청서(운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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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458
본청
공원운영과-8874
D000004033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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