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4632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04/10 김성보 협 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보고 2020. 4.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보고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요청(송파구)에 대하여 ??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 - (일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해제하여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6항 제1호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구역 현황 ○ 위치 및 면적 : 송파구 마천동 283 일대(133,830㎡)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포함) ○ 사업방식 : 재개발(주택정비형) ?? 추진경위 ○ ´06. 10. 19.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11. 4. 21. :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지정(서고 제2011-98호) ○ ´15. 1. 28. : 건축물 노후도 현장조사(노후도 조사 결과 : 70.1%) ○ ´16. 4.~11. : 주민의견 수렴(주민동의율 72.7%) ○ ´17. 6. 1. :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지정(서고 제2017-196호) ○ ´18. 5. 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동의율 64.26%) ○ ´20. 2. 27. :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요청(동의율 39.75%)(추진위→구) ??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 검토 ○ 일몰 기한 연장 - (당초) 2020. 5. 2. → (변경) 2022. 5. 2. (2년 연장) ○ 검토 의견 - ⇒ ?? 향후계획 붙임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문(안) 1부. 끝.
20738529
20210928182458
본청
주거사업과-4632
D00000397403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