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 관련 협의 1.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요청하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 요청서 1부. 2. 첨부서류 각 1부(용량과다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직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7/0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83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13층 / 전화 2133-7065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5)
20737804
20210928182724
본청
공공주택과-8359
D00000403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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