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전기차 충전기)

서울시립과학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전기차 충전기) 1. 총무과-6384(’17. 7.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과학관 부설주차장 내 사용·수익허가 및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하여 허가기간 중 셋째 연도 만기 시점(’20. 7.16.)이 도래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등에 의거 넷째 연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사용인에게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 1) 사용목적: 전기차 충전기 2) 사 용 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식회사 3) 사용기간: ’17. 7.17. ~ ’22. 7.16.(5년) 4) ‘19년 임대료: 130,130(부가가치세 포함) 나. ‘20년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 1) 임 대 료: 138,160원(금일십삼만팔천일백육십원, 부가세포함) 2)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3항 - 2차 연도 이후 임대료: 첫째 연도의 임대료(a)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b)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c) 3) 산출내역 - 연간임대료: 건물임대료(96,500원) + 토지임대료(29,100원) = 125,600원 - 건물임대료: 첫째 연도 건물임대료(a)(92,400원) × ‘20년 시가표준액(b)(822,000원/㎡) ‘17년 시가표준액(c)(787,000원/㎡) - 토지임대료: 첫째 연도 토지임대료(a)(25,900원) × ’20년 개별공시지가(b)(713,900원) ‘17년 개별공시지가(c)(635,300원) 4) 임대료 납부기한 : ’20. 7.16일(목) 붙임: 1. 관련공문(총무과-6384호) 및 사용·수익허가서 1부. 2. 2017년 및 2020년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 주무관 류주연 총무과장 07/07 김호식 협조자 시행 총무과-5488 ( ) 접수 ( ) 우 0179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하계동) / 전화 02-970-4526 /전송 02-970-4597 / fbwndus0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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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서.pdf

    비공개 문서

  • 2017년 시가표준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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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시가표준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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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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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전기차 충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488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주연 (02-970-4526) 관리번호 D0000040330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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