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7200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이민찬 박정화 07/07 이동일 협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물품 관리전환 계획 2020. 7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물품 관리전환 계획 서계동 거점시설(빌라집) 건축물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주거용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실수요기관으로 무상 관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 지상 3,4층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시설조성 관련 요청(공공재생과-3083, ‘20.3.13) Ⅱ 추진경과 ○ ‘19.12. 2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물품 구매 계획 ○ ‘20. 3.13 : 거설시설 용도 변경 ○ ‘20. 6.29 : 물품납품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무상 관리전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관리전환 기관 : 공무원 수련원 ○ 관리전환 대상 물품 현황 물품명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사 진 침 대 개 3 516,600원 1,549,800원 ○ 관리전환 추진절차 물품관리 시스템 등록 ? 관리전환 승인요청 ? 관리전환 승인 ?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작성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과→ 물품인수기관 물품인수기관 공공재생과↔ 물품인수기관 Ⅳ 향후계획 ○ ‘20.7월 초순 : 물품 관리전환 승인 요청 및 합의서 작성 ○ ‘20.7월 중순 : 물품 관리전환 붙임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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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724
본청
공공재생과-7200
D00000403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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