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 도막형 바닥재 사용 제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 도막형 바닥재 사용 제한 알림 1. 보행정책과-269호(2019. 1. 8.), 조달청 쇼핑물기획과-2663호(2017.4.27.), 보행정책과-5474호(2017. 5. 8.)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2017년, 2019년에 도막형바닥재 사용 제한을 기 안내해드린 내용으로 자치구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재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막형바닥재의 시공 범위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도막형바닥재 표준규격서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토록 변경 등록됨에 따라,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안전확보와 품질관리(유지)등을 위해 ‘도막형바닥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미끄럼방지 기능 확보가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미끄럼방지포장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노원구 교통지도과장, 송파구 교통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전결 07/07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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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막형 바닥재 사용 제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216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40325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