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당해 문서내용 중 건축계획 등 내부 검토중인 사항을 제외한 부분공개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청구요청 문서 본문 중 일부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 해당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내부 검토중인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대한 부분은 비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끝.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7/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6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6)
20736007
20210928182724
본청
공동주택과-11617
D000004032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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