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사업과-7600호(2020.7.7.)와 관련입니다.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송지영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7/07 차창훈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주거사업과-76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18 /전송 / / 부분공개(5)
20735870
20210928182724
본청
주거사업과-7625
D00000403335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