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디자인재단 제63차 임시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706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이혜영 07/07 유연식 서울디자인재단 제63차 임시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20.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63차 임시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제63차 임시 이사회 안건 중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관계 부서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 등(의결사항, 정관의 변경 등) ?? 제63차 임시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요청(재단 정책기획팀-1982. ’20. 7. 6.)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2020. 7. 3.(금) 10:00∼12:00 ?? 장 소: DDP 살림터 2층 크레아 라운드홀 ?? 참석 인원: 8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5, 감사1) ?? 안 건: 총 11건(상정안건 6건, 보고안건 5건) 연번 의안 번호 상정 안건 회의 결과 비고 1 제202호 정관 개정 원안가결 시장승인 2 제203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원안가결 3 제204호 인사규정 개정 수정가결 - 4 제205호 보수규정 개정 원안가결 시장승인 5 제206호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원안가결 6 제207호 DDP 대관규정 개정 원안가결 ※ 보고 안건(5건): ① 공무국외출장심사내규 개정 ② 계약직 운영내규 개정 ③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④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개정 ⑤ 업무분장내규 개정 Ⅲ 시장 승인 안건별 검토 결과 의안번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검토의견 제202호 정관 개정 ○ ’18년 전문직 전환자 국가인원위 진정 관련 ’19년 조치 권고 사항 반영 → 전문직의 일반직 통합 및 직급 재조정 - 전문직 10명: 일반직 통합 및 ’16년 계약직 당시 기본연봉에 근무평정 결과 반영 ※ 권고내용: 일반직으로 통합, 적정 직급으로 재조정, 임금 차별 해소 ○ 기본재산 추가 적립 - 2019년도 예산결산(자체노력 수입) 반영 적 정 제203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 (의안번호 제202호) 「전문직의 일반직 통합 및 직급 재조정」내용과 동일 적 정 제205호 보수규정 개정 ○「디자인행정관」직책수당 신설 - 금액: 900,000원 - 사유: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의 수행범위, 난이도, 중요도, 채용 직급 등 고려 적 정 제206호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변경 - 세입 및 세출 감액: 5,904백만원 감소 (68,695백만원→62,791백만원) - 세입 감소 · DDP 자체수입: △4,999백만원 · DDP 시설개보수 위탁사업수입: △1,447백만원 · DDP 출연금 신설 및 증액 : 541백만원 - 세출 감소 · DDP 자체수입 감소 충당 조정: △4,457백만원 · DDP 시설개보수 감액: △1,447백만원 적 정 제207호 DDP 대관규정 개정 ○ 주술관계 및 용어 정비(이사회 의견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상호 ‘계약’에서 일방향 ‘허가’로 변경 ○ 고객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알림터 운영시간 변경, 요율제 도입, 대관료 감경 조정 - 운영시간 조정 (10:00~21:00 → 08:00~20:00) - 알림터 대관 사용료 요율 차별화 (비수기, 일반, 성수기) - 행사 주최별 감경기준 재조정 (공공기관, 서울시, 특별유치, 공실할인) 적 정 1 의안번호 제202호 : 정관 개정 ?? 제안이유 ○ ’18.7.20. 전문직 전환자 중 10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19.12.26. 국가인권위원회 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전문직의 일반직 통합 및 일반직 적정 직급 재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 필요 ※ 진정내용: 일반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차별대우를 받음 ○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기본재산 추가 적립에 따른 변경 사항임 ?? 주요내용 ○ 전문직의 일반직 통합 정원표 구분 총계 상임 이사 일반직 전문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소계 현행 160 1 5 11 16 27 38 42 139 1 3 8 7 1 20 개정안 160 1 5 11 16 30 42 45 149 1 2 4 3 0 10 증감 160 - - - - 3 4 3 10 - △1 △4 △4 △1 △10 ○ 일반직 통합에 따른 임금조정 구 분 현재 금액 조정 금액 소요금액(증감) 기본연봉 279,237,720 331,430,870 52,193,150 직급수당 19,200,000 36,000,000 16,800,000 시간외수당 40,081,970 47,573,810 7,491,840 계 338,519,690 415,004,680 76,484,990 ※ 2020년 인건비 잔여분으로 충당, 총 인건비 미 적용(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 기본재산 금액 변경 - 2019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기본재산 216,106,483원(잉여금) 추가 적립 (금액: 원) 구분 출연자 당초(A) 변경 후(B) 증감액(B-A) 비고 계 280,054,000 496,160,953 216,106,953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 1,000,000 - 설립출연 서울디자인재단 279,054,000 495,160,953 216,106,953 잉 여 금 분 야 세 입 내 역 적립액 합 계 216,106 디자인 디자인 소계 173,628 DDP 둘레길카페운영 판매수익 4,793 DDP 스토어살림터1 판매수익 2,067 DDP 스토어살림터2 판매수익 57,231 DDP 아트숍 판매수익 30,276 디자인지원센터 주차장 운영수입 3,731 새활용플라자 위탁수수료 수입 30,163 서울공예문화상품 판매수익 345 18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익 34,253 안전안심디자인사업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상금 666 콘텐츠 퍼블리싱 판매 수익 10,103 패션봉제 패션 소계 42,478 서북권 지역활성과 수익사업 판매수익 374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판매수익 40,518 패션정보자료실 운영수입 435 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수입 1,151 < 검 토 의 견 > ○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재단 전문직 10명 동종유사업무 수행 전문직 처우 차별)에 따른 조치 결과로 진정서 제출 후 총 3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전문직 직급에서 일반직 직급으로의 적용 범위는 일반직과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일반직 운영 직급 기준(1∼6급), 계약직 입사 시 직급을 고려(반영)한 사항으로 적절함 - 전문직 다, 라, 마급(10명) → 일반직 4, 5, 6급(10명) 조정 ○ 2019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잉여금 216,106천원을 회계규정 제57조(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디자인 및 패션봉제 분야 자체 노력에 의한 사항으로 적정함 - DDP 둘레길카페운영, DDP 아트숍,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판매수익 등 2 의안번호 제203호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의안번호 제202호) 전문직의 일반직 통합 및 직급 재조정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정관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정원규정」개정에 반영되는 사항임 3 의안번호 제205호 : 보수규정 개정 ?? 제안이유 ○ 디자인행정관 직제 신설에 따른 직책수당 신설 ?? 주요내용 ○ 지급 금액: 900,000원 ○ 책정 사유: 업무 수행범위, 난이도, 중요도, 채용직급 등 고려 구분 현 행 개정(안) 보수규정 <별표2>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직책 또는 직급수당’ ○ 직책수당(매월) ○ 직책수당(매월) (이하 생략) ㆍ디자인행정관 : 900,000원 (이하 생략) 현 행 개정안 <별표2>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별표2>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직책 또는 직급수당 <개정 2009.09.23.> <개정 2012.05.22.> <개정 2014.01.09.> ?직책수당(매월) ㆍ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ㆍ대표이사 직무대행 : 750,000원 <신설 2018.11.21> ㆍ단 장 : 800,000원<삭제 2018.11.21> ㆍ본부장 : 500,000원 <개정 2016.08.30> ㆍ팀 장 : 500,000원 <개정 2016.08.30> ?직급수당(매월) <개정 2009.9.23> <일반직> ㆍ1급: 700,000원 <개정 2016.08.30> ㆍ2급: 600,000원 <신설 2009.9.23> ㆍ3급: 500,000원 ㆍ4급: 400,000원 ㆍ5급: 300,000원 <개정 2016.08.30> ㆍ6급: 200,000원 <개정 2016.08.30> <전문직> ㆍ가급 : 450,000원 <신설 2016.08.30> ㆍ나급 : 350,000원 <신설 2016.08.30> ㆍ다급 : 250,000원 <<신설 2016.08.30> ㆍ라급 : 150,000원 <신설 2016.08.30> ㆍ마급 : 100,000원 <신설 2016.08.30>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직책 또는 직급수당 <개정 2009.09.23.> <개정 2012.05.22.> <개정 2014.01.09.> ?직책수당(매월) ㆍ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ㆍ대표이사 직무대행 : 750,000원 <신설 2018.11.21.> ㆍ디자인행정관 : 900,000원 ㆍ단 장 : 800,000원<삭제 2018.11.21.> ㆍ본부장 : 500,000원 <개정 2016.08.30> ㆍ팀 장 : 500,000원 <개정 2016.08.30> ?직급수당(매월) <개정 2009.9.23> <일반직> ㆍ1급: 700,000원 <개정 2016.08.30> ㆍ2급: 600,000원 <신설 2009.9.23> ㆍ3급: 500,000원 ㆍ4급: 400,000원 ㆍ5급: 300,000원 <개정 2016.08.30> ㆍ6급: 200,000원 <개정 2016.08.30> <전문직> ㆍ가급 : 450,000원 <신설 2016.08.30> ㆍ나급 : 350,000원 <신설 2016.08.30> ㆍ다급 : 250,000원 <<신설 2016.08.30> ㆍ라급 : 150,000원 <신설 2016.08.30> ㆍ마급 : 100,000원 <신설 2016.08.30.> ○ 신·구조문 대비표 < 검 토 의 견 > ○ 올해 신설된 ‘디자인행정관’은 재단 업무의 대내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직제로 2018년 폐지된 ‘단장’ 직위 대비 업무의 수행범위, 중요도 등 재단 사업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고, ○ 디자인재단의 「직책 또는 직급수당」지급 기준표를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적절함 4 의안번호 제206호 :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 제안이유 ○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의결사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과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임 ?? 주요내용 ○ 2020년 세입·세출 예산 조정 : 68,695백만원 → 62,791백만원 ① 세입예산 감액 : 68,695백만원→62,791백만원(5,904백만원 감소) 주요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DDP 자체수입 감소 : △4,999백만원 【 DDP운영 사업 세입 수납 예상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20 세입예산 12.31 수납예상액 차 이 (미수납액) 미달성 주요 사유 합 계 15,750,155 10,751,155 4,999,000 인프라 임 대 6,480,368 5,311,368 1,169,000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의거 24개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5.4억) - 매장 공실(9개 이상)에 따른 임대료 목표 미달성 예상분(6.3억) 대 관 6,908,787 4,039,787 2,869,000 - 상반기 대관 행사 22건 취소 (대관료 전액 반환) 주 차 1,300,000 601,000 699,000 - 대관 취소 및 국내외 관광객 감소 (전년대비 40% 수준) 브랜드 광 고 300,000 134,000 166,000 - 2월 이후 광고촬영 전면 취소 투 어 60,000 35,000 25,000 - 2월 이후 투어 미운영 브랜드상품 100,000 69,000 31,000 - 2월 이후 DDP스토어 매장 휴관 물품보관함 21,000 12,000 9,000 - 주요 고객인 일본, 중국관광객 감소 콘텐츠 살림터 150,000 127,000 23,000 - 살림터 2층 크레아 직영체제 전환(3월) 후 휴관 디자인놀이터 350,000 350,000 0 디자인박물관 80,000 72,000 8,000 - 상반기 휴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유료전시 수입 감소 - DDP 시설개보수 위탁사업 수입 감소 : △1,447백만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예산 감추경 - DDP 출연금 추경 : 541백만원 ·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른 DDP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손실보전액 ② 세출예산 감액 및 조정 : 68,695백만원→62,791백만원(5,904백만원 감소) - DDP 자체수입 감소분 확충을 위한 세출 예산 감액 : △4,457백만원 【주요 감액 사항】 - DDP 기반운영 사업 축소(DDP 공간 활성화 서비스 운영 관리 등) : △1,588백만원 -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패션위크 취소) : △1,834백만원 - 예비비 : △1,034백만원 ⇒ 감액한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 및 예비비는 DDP 기반운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 【 DDP운영 사업 세입 수납 예상액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당초 변경 후 조정액 비고 합 계 25,235,309 20,778,136 △4,457,173 기반운영사업 소 계 17,698,155 16,109,922 △1,588,233 시설안전 안심운영관리 12,152,454 11,612,634 △539,820 비상상황을 반영한 불요불급한 DDP 세출 예산 감축(△1,588백만원) DDP공간활성화 서비스운영관리 1,580,500 963,600 △616,900 DDP정보화사업 709,086 638,176 △70,910 DDP일반관리비 3,256,115 2,895,512 △360,603 패션사업 소 계 6,177,600 4,342,900 △1,834,700 패션비즈니스 플랫폼구축 6,177,600 4,342,900 △1,834,700 춘계 패션위크 취소사업비 예비비 소 계 1,359,554 325,314 △1,034,240 DDP예비비 1,359,554 325,314 △1,034,240 DDP 기반운영사업으로 전용 - DDP 시설개보수 위탁사업 예산 감액 : 1,447백만원 · < 검 토 의 견 > ○ 본 안건은 ’20년 2월말부터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DDP 운영 수익 감소(약 △50억), 서울시 예산 추경(△9억원) 등이 발생하여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변경 및 승인 사항으로 (’20년 변경 예산액 : 686백만원 ⇒ 627백만원) ○ 주요 세입 감소 원인은 DDP 운영 수익 감소임 ※ 대관료 수입 감소(28억), 임대료 감소(11억), 주차수입 감소(7억원) 등임 ○ 대관료 수입 감소 중 약 5.4억은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으로 인한 관리비 및 임대료 감소 분이나, 나머지 6.3억은 DDP 내 매장 공실 발생에 따른 손실로 해당 손실분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인한 감소분을 상회함 ○ 매장 공실발생의 주요 원인은 DDP 운영 중단 및 대관 취소에 따른 유입인구 감소와 매출하락으로 인한 폐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입점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매장 공실이 장기화될 경우, 지속적으로 DDP운영에 차질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바, 디자인재단 차원의 대책방안 수립이 시급함 ○ 상정안건의 내용은 타당하나, 본 세입 손실 추계 기준은 ’20년 상반기(20.6.30.)로, 코로나19 확산이 하반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입손실 발생 및 기타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추가세입손실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감추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 및 변경계약 사항 반영 5 의안번호 제207호 : DDP 대관규정 개정 ? 제안 이유 ○ DDP 대관 규정 본문의 주술관계 교정·쉬운 용어로 정비 필요 ○ 공유재산법에 따라 상호 ‘계약’에서 일방향 ‘허가’로 변경 적용 ○ 알림터 운영시간 변경 및 요율제 도입과 대관료 감경 조정 ? 주요 내용 ○ 규정 본문의 주술관계 교정·쉬운 용어 사용 - 제60차 임시이사회(19.10.08.) 당시 ‘주술관계 및 용어의 추가 정비 필요’ 의견에 따라 추가 대관규정 종합 정비를 진행 ※ 예) 심의·심사 혼재 → 심의로 통일 등 중복된 문장 및 내용 병합, 문장구조의 교정 ○ 상호 ‘계약’에서 일방향 ‘허가’로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기존의 상호 ‘계약’에서 일방향 ‘허가’로 변경 ○ 알림터 운영시간 변경 및 요율제 도입 - 알림터 운영시간을 10시~21시 → 08시~20시로 변경 - 알림터 사용료에 시기별(비수기, 성수기) 차등 요율제 도입 ○ 대관료 감경기준 재조정 - 대관료 할인 대상 항목 정비 및 할인 요율 하향 조정 < 검 토 의 견 > ○ ’19년도 임시 이사회 당시 “주술관계 및 용어의 추가 정비 필요” 의견에 따라 추가로 진행한 대관규정 종합 정비 사항으로 개정 필요함 ○ 상호 “대관계약”이 아닌 공유재산법의 개념인 “대관사용허가”로 용어 변경 및 통일은 적절함 ○ 기존 10시~21시인 알림터 운영시간을 08시~20시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유사 컨벤션시설 코엑스, 킨텍스 등 대관운영시간 08시~20시 운영 ○ 알림터 대관료를 시기별(성수기?비수기)로 차등 적용하여 비수기 대관 가동률 향상 및 성수기?비수기 대관료 균형 맞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DDP 대관수입 증대 방안으로 적절함 ○ 대관료 할인 대상 항목 정비와 할인율의 10% 하향조정을 통한 자체 수익 증대 및 수익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함 ※ ’19년 전체 대관 중 할인율 50% 적용된 공공 행사는 51% 비중을 차지한 반면, 매출 기여도는 28%에 불과함, 할인율조정시 ‘21년 대관수익 21% 증가예상 ※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킨텍스, 코엑스는 대관료는 할인 규정 없음 ? 세부 내용 ① 대관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추진 ○ 규정 본문의 주술관계 교정·쉬운 용어 사용 - ‘19.3. 재단전체 규정 정비 컨설팅하여 DDP 대관 규정도 정비하였으나 제60차 임시이사회(19.10.08.) 당시 ‘주술관계 및 용어의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사회 의견에 따라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 하여 DDP 자체 대관규정 종합 정비를 진행 기존표현 정비된 표현 심의·심사 혼재 → 심의 재단·DDP 무규칙 혼재 허가주체의 표현은 재단, 시설은 DDP ※ 상기 표는 예시이며, 규정전문의 중복된 문장 및 내용 병합, 문장구조의 교정을 진행 함 ○ 상호 ‘계약’에서 일방향 ‘허가’로 변경 - 행정재산인 DDP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해야함에 따라 기존의 상호 ‘계약’에서 일방향 ‘허가’로 변경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서가 없어지고 허가서를 법적 요건에 맞게 수정 보완 ② 알림터 운영시간 변경 및 요율제 도입 ○ 알림터 운영시간 변경 시설명 시작 종료 계 코엑스(COEX) 08:00 20:00 12:00 킨텍스(KINTEX) 08:00 20:00 12:00 DDP 현행 10:00 21:00 11:00 변경(안) 08:00(-2) 20:00(-1) 12:00(+1) - 알림터 대관시설의 운영시간을 수요자 중심으로 현실화 하여 고객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임 ○ 알림터 대관료 요율제 도입 - 비수기, 성수기 등 대관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사용료 정책을 도입하여 가동률 및 대관료의 균형을 맞추고 DDP 재정자립에 기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동일 6 8 18 16 17 17 13 19 19 27 20 17 가동률 20% 30% 59% 52% 53% 55% 40% 62% 63% 86% 65% 53% 평균 가동률 53% 대비 -33% -24% 5% -2% 0% 1% -13% 8% 10% 33% 12% 0% 비수기 비수기 준성수기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준성수기 성수기 성수기 성수기 일반 ※ ‘17년~’19년 알림터 가동률 (3년간 알림1관, 알림2관 평균값 산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0.9 0.9 1.1 1 1 1 1 1.1 1.1 1.1 1.1 1 - 알림터 대관 사용료 요율 시설명 면적(㎡) 비수기(0.9) 일반(1.0) 성수기 및 준성수기(1.1) 알림1관 2,992 21,003,840 23,337,600 25,671,360 알림2관 1,547 10,859,940 12,066,600 13,273,260 국제회의장 414 2,906,280 3,229,200 3,552,120 비즈니스라운지 86 603,720 670,800 737,880 고객지원실 289 2,028,780 2,254,200 2,479,620 VIP대기실 102 716,040 795,600 875,160 - 알림터 대관 사용료 요율 적용 대관 사용료 (원단위, 부가세 포함, 2021년 적용) ③ 대관료 할인 대상 항목 및 감경기준 조정 ○ 대관료 할인 대상 항목 조정 -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기획한 행사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주최로 성사시켜 ‘공공성’할인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가 증가하고 있어 할인대상 항목을 단독주최로 명확히 조정 ○ 대관료 할인 감경기준 조정 - 자체수익 증대 및 수익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할인율의 10% 하향조정 ※ ’19년 전체 대관수입 6,233 백만원 중 할인율 50% 적용된 행사는 51% 비중을 차지한 반면, 매출 기여도는 28%에 불과하며 ‘21년 할인율 조정 시 수익은 1,327백만원(+21%)순증 예상 ※ 유사시설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킨텍스, 코엑스는 대관료는 할인 규정 없음 구분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조 정 전 ① 공공기관 주최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의 주최 또는 공동주최, 앞서 설명한 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는 공익 목적(공공성)의 행사는 해당기관의 추천공문과 협의에 따라 대관료를 할인율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20% ② 서울특별시 주최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서울특별시에서 주최 또는 공동주최 하는 행사는 할인율 범위 안에서 할인 할 수 있다. 30% ③ 특별유치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특별히 재단이 유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행사·전시의 경우 할인율 범위 안에서 특별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 ④ 공실할인 대관자가 대관하려는 일자와 장소에 이미 다른 행사·전시가 있는 경우 대관하려던 장소의 사용료(대관료)를 적용하여 공실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 구분 항 목 세부 내용 할인율 조 정 후 ① 공공기관 주최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의 단독주최, 앞서 설명한 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는 공익 목적(공공성)의 행사는 해당기관의 추천공문과 협의에 따라 대관료를 할인율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10% ② 서울특별시 주최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공사·공단의 단독주최 행사는 할인율 범위 안에서 할인 할 수 있다. 20% ③ 특별유치 (배움터, 갤러리문 제외) 특별히 재단이 유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행사·전시의 경우 할인율 범위 안에서 특별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0% ④ 공실할인 대관자가 대관하려는 일자와 장소에 이미 다른 행사·전시가 있는 경우 대관하려던 장소의 사용료(대관료)를 적용하여 공실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대관료 조정내역 ○감경기준 재정비에 따른 예상 매출 (2019년 대비 2021년 예측) 구 분 2019년 (공공성 50% 감경 적용) 2021년 예상 (서울시 20%, 공공성 10% 적용) 건수 및 일수 매출 매출 건수(건) 비중(%) 일수 (일) 비중 (%) 금액(천원) 비중(%) 금액(천원) 비중(%) 감경 50% 적용 서울시 47 11 55 13 278 41 393,895 54 6 630,232 (+236,337) 62 8 공공성 32 37 1,363,400 22 2,454,121 (+1,090,720) 33 자체 사업 4 5 1,597,612 26 1,597,612 21 비적용 민간 기업 39 45 400 59 2,878,660 46 2,878,660 38 계 86 100 678 100 6,233,569 100 7,560,627 100 +1,327,057 (+21.3%) - 2019.11. 규정개정으로 DDP 대관료 감경기준이 변경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적용사례가 없으므로 2019년 50% 감경 기준으로 2021년 대관료 산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음 - 자체사업(재단사업)은 예산(출연금)에 맞추어 대관료를 납입하고 있으므로 별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았음 - 2021년 시기별 요율제를 시행 예정이나, 2019년 대비 비교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 요율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 요율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 함 Ⅳ 향후 계획 ??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20. 7. 7. ?? 2020년 예산 운영 및 정관 개정안 등 준수ㆍ이행 지도: 연중 붙임 제63차 임시 이사회 안건, 의사록, 의결서 각 1부. 끝.
20735748
20210928182724
본청
디자인정책과-7706
D00000403336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
문서번호 | 디자인정책과-7706 | 생산일자 | 2020-07-0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서점덕 (02-2133-2703) | 관리번호 | D0000040333694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4-11-04 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등록일 : 2014-06-16 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등록일 : 2014-01-09 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등록일 : 2017-09-08 부서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