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 운영방안 협조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1158(2020.6.30.)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붙임1 참조)하오니, 사업수행 지자체에서는 개선방안이 즉시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4분기 ’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추진 실적보고를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7.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 개선방안 가) 기한 정하여 지원우선순위 대상 선정(설정 기한 이후로 일반가구 선정 가능) 나) 지붕개량비 사업비 소진 불가 시, 주택 철거비로 집행가능 다) 무허가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비 지원가능(건축물 멸실 후, 보조금 지원 원칙) ※ 가), 나) 항의 기한 설정 등 일정에 대해서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붙임 1.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집행률 제고 방안 검토 1부 2. 2020년 2분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실적보고(양식)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7/07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3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20734961
20210928182724
본청
생활환경과-10356
D00000403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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