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조명시설 개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경유) 제목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조명시설 개선 요청 1. 도시빛정책과-6741(’20.6.5.)호 및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1530(’20.7.2.)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번지 위치한 파크원 건축물 장식조명 빛공해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20.6.16.) 결과, 위 건축물 장식조명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되었으니,「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7/0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8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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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조명시설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818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03276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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