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실적 제출 요청 1.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과정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붙임1 참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서울대공원 2020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교육실적을 양식(붙임3)에 따라 작성하여 2020. 07.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서명부, 수료증, 교육사진 등)는 별첨 3. 또한 향후에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교육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부. 2.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부. 3. 안전보건교육실적(양식) 1부. 4. 교육일지(양식)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김주연 주무관 강준민 총무과장 07/07 유연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751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13 /전송 500-7991 / wn12dus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34227
20210928182724
본청
총무과-7513
D00000403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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