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성동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및 지역대장 연임신청서 접수 보고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장 등의 임기) 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 등의 연임 절차) 2. 성동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및 지역대장 연임신청서 접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연임신청서 접수일: 2020.7.6.(월) 나. 복무현황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임명일 임기만료일 비 고 ’20.08.04.(화) 이전 결정 통지 (만료일 20일전) ’20.07.28.(화) 이전 결정 통지 (만료일 20일전) ’20.07.28.(화) 이전 결정 통지 (만료일 20일전) ※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①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대장 연임신청서”를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연임신청서(사본) 3부. 끝. 담당자 김길환 대응총괄팀장 나종성 재난관리과장 손문범 소방서장 07/07 오정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733785
20210928182724
본청
재난관리과-3745
D000004033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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