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란 법률」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0291(2020. 7. 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원입법 발의 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3]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 7. 16.(목)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비자 혼란 방지, 식품의 안전 담보와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3. 해당 일자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07 박봉규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15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32194
20210928182724
본청
식품정책과-15763
D00000403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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