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핀테크랩 사무편람 제정(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795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현미 임국현 07/07 정영준 협조 주무관 정태인 서울핀테크랩 사무편람 제정(안) 검토 보고 2020. 7 경제정책과 서울핀테크랩 사무편람 제정(안) 검토보고 서울핀테크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핀테크랩 사무편람 제정(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편람) ○ 서울핀테크랩 위·수탁협약서 제6조(사업의 수행) ?? 주요내용 ○ 조직, 인사, 복무, 회계 등 서울핀테크랩 운영 전반에 관한 규칙(안) ○ 시설운영, 입주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안)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비고 사무편람 운영규칙 ? 용어의 정의, 운영방식, 조직의 구성 등 조직관리규칙 ? 센터의 조직 및 정원, 업무분장?권한 등 복무규칙 ? 직원의 겸직금지, 출/퇴근?출장?휴가 등 인사규칙 ? 직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임금의 구성항목 등 보수규칙 ? 직원 보수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규칙 ?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한 회계 처리방법, 예산 및 결산 등 물품관리규칙 ? 물품의 관리(책임), 유지보수, 재물조사 등 문서관리규칙 ? 문서의 처리?보관?폐기 등 강사료 등 지급규칙 ? 인재개발원 강사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 멘토링? 강사료 ?심사수당 등 지급금액 삭제 (검토결과) 정보보호규칙 ? 기업관리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이용?폐기 등 운영규정 ? 시설운영,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입주/퇴거 관리 등 ○ 검토결과 : 승인(일부규칙 삭제) - 각 규칙이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되었고, 인사 및 보수규칙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을 적용하였는 바 사무편람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수당, 강사료 및 멘토비 지급규칙」의 지급근거가 되는 「인재개발원 강사료 등 지급기준」은 그 기준액이 매년 변동하므로 사무편람에서 해당 규칙을 제외하고, 변동되는 지급기준에 연동하여 매년예산 편성시 반영 조치 ??「수당, 강사료 및 멘토비 지급규칙」 → 삭제 ○ 사무편람 제정일 : 2020.7.7. 사무편람 제정(안) 승인일 기준 ?? 향후 일정 ○ 승인내용 통보 : 시 → 서울핀테크랩 붙임 : 서울핀테크랩 사무편람(최종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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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 사무편람 제정(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795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미 (02-2133-5244) 관리번호 D0000040333510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핀테크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