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 민원 기간연장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 민원 기간연장 처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나. 서식민원 연장 - 접수번호 : 2020 - 신청단체 : - 연장 전 처리예정일 : 2020. 7. 8. - 연장회수, 연장기간 : 1회 5일 - 연장 후 처리예정일 : 2020. 7. 15. - 연장사유 : 신청서류 보완·보정 - 안내방법 : 전화통화 및 휴대폰 문자전송(2020. 7. 6.) 다. 민원안내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 보완 안내 1. 정관 간인 누락 2. 회원명부(생년원일, 가입일자) 작성 추가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자료(단체명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 자료, 유인물 등) - . 붙임 : 민원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이소연 주민지원팀장 代이규용 자치행정과장 07/0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3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4 /전송 02-2133-0776 / isso140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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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 민원 기간연장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357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연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40329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