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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682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이계열 07/07 이창학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6. 3(수) 14:00~16:00 (120분)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9명(불참 5명) ? 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 노민호?홍준현 위원 ?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 입법담당관, 기획경제수석 ※ 불참 : 임종국 부위원장, 양민규?금창호?박헌권?김준엽 위원 ?? 회의안건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도의회 기구?정원, 인사관련 법규 검토 보고 ? 제1차 ~ 제5차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 의견조회 보고 Ⅱ 주요 회의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관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방4대협의체, 기초의회의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들을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나, 우선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 ?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의 병합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하는 수순으로 지방자치법의 금년 통과 추진 필요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도의회 기구?정원 운영 ? 서울시가 중기인력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회가 수립한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절충 필요 - 인력운영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 한 것으로, ‘시?도의회의 의장’을 반영하게 되면 행안부장관이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문제 발생 ? 기구 및 정원규정에서 기준인건비 제도를 만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협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사무처장 직위 영역이 있고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2, 3급 직위를 처장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직급이 필요 ? 시의회에는 전문위원실과 행정을 담당하는 실?담당관이 있으므로 두 명의 중간관리자가 각각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 ?? 제7차 TF 회의 운영 논의 ?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 적체 등 해결’,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처음부터 외부용역을 맡기면 용역기간이 너무 길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힘들므로, 1단계로 그동안 TF에서 정리한 것을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정리를 하고, 2단계로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 3가지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검토를 하고, 더 세부적인 분석이나 논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시 용역 논의 ? 새 의장단과의 간담회 전에 전체 5개 주제에 대한 TF의 의견을 정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논의방향, 일정 등 결정 ?? 제7차 인사권 독립 TF 개최 ? 일 시 : ’20. 7. 8.(수)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논의안건 -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방안 논의 -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 적체 등 해결」방안 논의 -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논의 - 「인사권독립의 범위와 조직 및 정원 운영」 논의결과 보고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 논의결과 보고 Ⅲ 주요 발언요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관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방4대협의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협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들을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임 ? 법률안을 각 정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어 공청회나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 있음 ?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나, 우선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함 ? 즉시 재추진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의견은 지양하는 것이 좋음 ? 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향후 지방자치 관련법을 기본법과 개별법 체제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체계 전체를 정비하면 「지방의회법」제정의 명분이 됨 - 환경법이 환경기본법과 개별법 체계로 완전 정리됨. ?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의 병합심사 과저에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극 반영하는 수순으로 지방자치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함 ? 지방4대협의체는 정책지원인력을 광역, 기초 구분 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둔다라는 의견인데, 정부안은 시?도의회로 한정함. 그래서 4대협의체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음 ? 기초의회는 인사권이 필요하지만,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적음 ? 기초의회의 경우도 현장에서는 보좌관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도의회 기구?정원 운영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를 상임위 수와 연동하는 안을 보고하셨는데, 이상적인 것은 전문위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 ? [별표5]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고, 상임위 9명 이하는 구성할 수 없다는 부분은 과거 상임위원 수 상한과 하한이 지방자치법에 있었는데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명분이 약해질 수 있음 ※ [별표 5]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 상임위 수 기준으로 전문위원 구성 시 무분별한 상임위 수 증가 우려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갖춘 것으로 행안부와의 협상을 위한 것임 ? [별표5]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와 관련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현실성이 부족함 ? 인력운영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 한 것으로, ‘시?도의회의 의장’을 반영하면 행안부장관이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울시가 중기인력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회가 수립한 계획을 반영하는 용도로 절충하는 것이 필요 ? 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과 시?도의회의 의장이 직접 협의하는 회의자료 내용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회는 내규로 정한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는 시의회 정원을 늘리기 위해 조직담당관과 협의를 해야하는 등 시장에게 의존적이므로, 인사권 독립으로 시?도의회의 자율영역을 지금 보다 확대해야함 ? 사무처장 직위 영역이 있고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2, 3급 직위를 처장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직급이 필요 ? 시의회에는 전문위원실과 행정을 담당하는 실?담당관이 있으므로 두 명의 중간관리자가 각각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것은 하위개념은 아니지만 실제 기구?정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 ? 서울시(지자체)는 하위에 교육청, 서울시청, 서울시의회가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장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시의회가 교육청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함 ?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시키는 것임 ? 기구 및 정원규정은 행안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규정이나, 교육청은 행안부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체계가 상이함 ? 기구 및 정원규정에서 기준인건비 제도를 만든 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협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취지는 이해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의장이 행안부장관과 기준인건비제도를 논의해서 만들겠다는 것은 불가능함 ? 기준인건비제 전 총액인건비제를 만들 때 취지는 정원을 예산으로 통제할 취지였고, 정원화시키는 것은 아님 ? 총액만 규제하고 기구?정원운영은 자율적으로 해야 하며, 2중 3중의 규제는 불필요 ? 행안부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지방의회는 논리를 개발?주장해야 설득할 수 있음 ?? 제7차 TF 회의 운영 논의 ? 후반기 신임 의장과 TF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필요 - 개별적 면담, 위원장?부위원장 대표 차담회 개최 등 ?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의 경우 내부적으로 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적체 등 해결’의 경우 구체적 분석을 통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 ? 채용방식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개방형?임기제로 운영할지, 의회직렬을 만들어 운영할지에 따라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 인사 적체 문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함 ?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적체 등 해결’의 경우 외부 용역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렵고, 내부조직을 잘 아는 그룹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음. 조직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사들과 1차적인 안을 가지고 다양하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함 ?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 적체 등 해결’,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는 의회의 인사 조직, 전문성 등에 관한 내부적 내용이 강한 과제로 현재 이 문제까지 논의하면 회의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 ?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 적체 등 해결’은 법령의 문제가 아닌 운영의 문제이며, 의회직류도 조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과제의 근간을 논의할 수 있음 ? 의회직렬이 현행제도에서 반영이 안되면 해당 법령을 개정해야 하나, 그 외 나머지 과제는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교육, 채용 등은 내부적으로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TF에서 할 것은 법령에 근거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반영시켜는 것이 중요함 ? 의회직렬을 신설할지 여부는 인사교류 문제와 같이 정리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음 ? TF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외부용역 등을 제안 드린 이유는 내부 인사 문제의 당사자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논의가 어렵고, 앞으로 입법화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명확한 분석과 논리로 접근이 필요 ? 처음부터 외부용역을 맡기면 용역기간이 너무 길고, 만족스러운 결과물 얻기 힘드므로, 1단계로 그동안 TF에서 정리한 것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의견정리를 하고, 2단계로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3가지 과제에 대한 논리는 어느정도 마련되었고, 시급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그중에서 ‘소수직렬에 따른 인사적체 등 해결’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같음. 의회직렬의 필요성 뿐만아니라 운영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처장님이 제안하신대로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검토를 해보고 더 세부적인 분석이나 논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인사제도, 채용제도 대해서는 이미 많이 경험했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의 의회 인사 조직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므로 국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국회를 고려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인사 조직이 강구 되어야 하며, 의회직렬이 주가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채용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TF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 ? 현재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한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무처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 의원, 국민 등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 논리도 필요하고, 더불어 민주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말로 현장에서 경험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니면 발전적 대안이 어려움 ?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채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TF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인사권 독립 TF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장단과 논의를 해서 운영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조직 논의를 다시 할 수도 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처기구 개편 논의도 가능할 수 있음 ? 다음번 회의 시 3가지 과제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안건 중심으로 진행 ? 단순히 차담회가 아니라 새로운 의장단과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향후 TF의 운영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새 의장단과의 간담회 전에 전체 5개 과제에 대한 TF의 의견을 정리하는 회의를 개최한 후 향후일정, 논의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3가지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였으나,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종합 정리하는 정도로 3가지 과제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고 마무리하였으면 함 ?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는 현재 우리시의회 인사시스템, 임기제 채용방식 등을 그대로 설명하면 좋겠음 ? 위원님들이 다음회의 기간까지 논의할 3가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의정담당관에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 후, 의장단과의 미팅을 하면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임 ? 다음회의는 7. 8.(수) 14:00 잠정적 결정 ?? 제7차 TF 회의 개최 ? 제7차 회의는 7. 8(수) 14:00 개최 ? 논의안건 - 「공정한 인사와 중립성 확보」방안 논의 -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 적체 등 해결」방안 논의 -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논의 - 「인사권독립의 범위와 조직 및 정원 운영」 논의결과 보고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 논의결과 보고 Ⅳ 향후계획 ? 제7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개최 : ’20. 7. 8.(수) 14:00 붙임 : 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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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682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2180-7772) 관리번호 D0000040333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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