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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784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윤서 허대영 권순기 07/07 유연식 협 조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문화재사업팀장 代정붓샘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 2020. 6.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 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사이버위원회(화상 회의)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수당 상승(’20.5월 시행)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내 위원회 위원 ·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 및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진작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3.운영 수당) 개정 사유 ○ 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사이버위원회(화상 회의) 등 문화재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안 마련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수당 상승(’20.5월 시행)으로 인한 유관기관 지 급 기준 참고한 지급 항목 세분화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시행(’19.12.25.)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 심의 안건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 등을 위한 심사수당 지급액 기준 수립 ○ 수도권 외 지역 거주 · 근무하는 위원 등 교통비 지급 기준 마련 적용 대상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는 역사문화재과 소관 위원회 - 문화재위원회(동산·건축·기념물·표석), 무형문화재위원회, 역사도시서울위원회 Ⅱ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지급 항목 및 기준 근거 지급 항목 지급 기준 근거 회의 수당 참석 수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3.운영 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사이버 위원회 회 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심사 수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3.운영 수당,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조사 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항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원고료 -「2020년 서울역사편찬원 원고료 집행 단가 기준」 수당 지급 기준 ○ 운영 수당 - 심사수당은 회의 개최 이전 최소 3일 전, 사전검토자료 등을 송부한 경우에만 지급 - 조사수당은 부서 내 유사 업무 수행인 경우, 1일 1회만 지급 구 분 지 급 액 인상액 현 행 개정(안) 회의 수당 참석 수당 위원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사이버 위원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심사 수당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조사 수당 【참고】 구 분 비고 회의 수당 2시간 미만 2~3시간 3시간 초과 조사수당 1일 기준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제3항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과세 여부 -【비과세 대상】『소득세법』제12조 제3항 자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 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38조), 전문위원(『같은 조례』제40조) 및 관계전문가(『같은 조례』제42조 제3항,『같은 조례 시행규칙』제39조)가 해당됨. 교통비 지급 기준 ○ 지급 대상 : 역사문화재과 소관 위원 ·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 지급 기준(『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 한도 : 200자 원고지 15매분까지 지급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의2호에 따라 12.5만원 이상 지급 시 과세함. ○ 지급 제한 : 자문의견서 등 경미한 원고는 미지급 구 분 지 급 액 인상액 현 행 개정(안) 원고료 집 필 ° 200자 원고지 1매당 12,000원 지급 - 그림, 도표 등의 부록은 원고지 1매로 산정 ° 변동 사항 없음 - Ⅲ 추가 소요예산 운영 실적(최근 3년간) 위원회 명 운영 횟수 (실 수당 지급액 : 천원) 평균 소요 예산 2018 2019 2020 문화재위원회(동산) 문화재위원회(기념물) 문화재위원회(건축) 문화재위원회(표석) 무형문화재위원회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추가 소요예산 예상액 : ○ 예상액 : × 위원 수 × 운영 횟수 (단위 : 천원) 구 분 문화재위원회 무형 문화재 위원회 역사도시 서울 위원회 동산 분과 기념물 분과 건축 분과 표석 분과 2020년 2021년 추가 소요예산 총 증가액 ※ 위원 참석률 100%인 경우 【참고】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문화재위원회 무형 문화재 위원회 역사도시 서울 위원회 동산 분과 기념물 분과 건축 분과 표석 분과 위 원 12 11 10 7 20 22 평균 운영횟수 6~7회 8~9회 11~12회 4~5회 5~6회 5~7회 ○ 예산 항목 【문화재위원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서울시지정 무형 문화재 전승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 사항 ○ 시행 시기 : 2020. 7월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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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784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403309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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