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583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배진성 박일현 김장수 07/06 양용택 협 조 주무관 안준회 주무관 전창수 주무관 김필원 위해한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 2020. 7.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위해한 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사 업 배 경 ○ 서울시 내 됨 등급현황 계 개수 (비율) 2,972 (100%) ※ 1등급 : 양호 / 2등급 : 일반 / 3등급 : 불량 / 4등급 : 철거 필요 빈집 - 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및 범죄 장소로 악용 우려 - 관리 소홀로 악취, 쓰레기 방치 등 생활환경 및 주변미관 저해 ○ 효율적 정비·활용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2 사 업 내 용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 사 업 비 : ○ 3 추 진 계 획 ?? ○ 합계 비 고 ○ ○ 시장·구청장이 ?? ○ 자진철거 : 별도 ○ ○ ○ ▶ ?? 추진절차 < > 현장조사 ▶ 건축위원회 심의 ▶ 자진정비 요구 (6개월) ▶ ▶ (7일) ▶ ☞ 된 곳은 현장조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 불필요 ☞ 자진정비 요구(자치구→소유자)할 때는 ☞ 직권철거 통지서 송달 전 ☞ 직권철거 통지서 송달 전 ☞ 직권철거 통지서 송달 할 때는 < > ▶ 신청접수 ▶ ▶ (자치구 ↔ 소유자) ▶ ▶ 운영·관리 (자치구) ☞ 모집공고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 활용협약 전 ☞ 활용협약 전 ☞ 철거 후 ☞ ☞ 시설조성이 완료된 이후 4 향후일정 ○ ’20. 7. ○ ’20. 8. 붙임 1. 자치구별 2. 자치구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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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95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583
D000004031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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