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로에너지건물(ZEB)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통보 (2차) 1. 보육담당관-12225호(2020.6.30.) 및 12524호(2020.7.6.) 관련입니다. 2. 건물에너지 소비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치구별 제로에너지건물(ZEB)전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건물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제로에너지건물(ZEB)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2차) 나. 교부금액 : 2,791,599,000원(금이십칠억구천일백오십구만구천원) 회계구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일반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3,423,499 481,191 2,791,599 150,709 (단위 : 천원) 다. 교부대상 : 관악구, 구로구 라. 상세교부내역 (단위 : 원) 번호 자치구 개소수 교부금액 시비(자치단체자본보조) 3 2,791,599,000 1 관악구 1 1,156,075,000 2 구로구 2 1,635,524,000 구로구 : 어린이집별 지원금액은 붙임1참조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1) 보조금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인증(1++인증 불가시 기후대기과의 ZEB전문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과 건물 가능한 범위 내 자립률 확보, 디자인 개선, IoT접목한 편의성 개선하여야 함 에너지효율등급 및 건물디자인 등 전문가 검토를 위해 市 기후대기과의 ZEB전문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각 자치구에서 설계 80% 이상 진행시 ZEB전문가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안건상정시 기후대기과와 협의) 2)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잔액 반납 등)를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3) 본 보조금은「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4)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5) 서울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붙임1.(보육담당관)ZEB전환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1부. 2.(기후대기과)노유자시설 ZEB전환 시범사업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장보금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07/0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3 /전송 768-8831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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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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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2545
D000004031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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