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치구 결산잉여금 반납액 부과결의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이 승인 완료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 결산잉여금 반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1.부과금액: 금2,079,228,410원(금이십억칠천구백이십이만팔천사백일십원) 2.부과대상: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 강동구 추경편성에 따른 반납 고지서 발급요청으로 기 발급, 납부 완료(2020.06.10.)로 부과 제외 - 5개 자치구(종로, 중구, 은평, 강서, 관악) 결산잉여금 반납액 국시비 고지서 분할 발급 요청 반영 3.납입기한: 2020.07.21(화) 4.세입과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 1. 부과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27734
20210928182952
본청
복지정책과-16326
D000004031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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