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검사기관 점검 지적사항 시정 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검사기관 점검 지적사항 시정 권고 1.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2843(2020.7.2.)호와 관련입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귀 사의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시정(개선)을 권고하오니 기한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 사항을 불이행하시는 경우 검사기관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결과 시설명 소재지 검사일 지도·확인결과(2020.6.17.) 나. 시정권고사항: 해당시설에 대한 재검사 실시 후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구청)에 통보할 것. 다. ○ 재검사 검사표, 현황사진, 관할지자체 통보 공문 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전결 07/0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97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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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기관 점검 지적사항 시정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972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03244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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