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제출(관리번호2013-002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제출(관리번호2013-0024) 원 고 곽광환 피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2013구합1461 초과근무수당 소송지원부서명 소방감사담당관 항소여부 포기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13-002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61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이영주 소송보조자 김대성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내 소방서에서 근무하였던 소방공무원으로서 2008.12.부터 2009.5.까지 근무한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휴게시간, 비번시간, 휴일병급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소686990, 2012.6.21.)에 제기 하였고, 사건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61, 2013.1.15.)로 이송되었음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4,106,297원 및 그 중 3,493,267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 세 의 견 1. 유사 초과근무소송 대법원 판결(2014두3020, 2019.10.17.)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음 ①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모두 지급 ②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 ③ 공문(출장명령부, 초과근무계획공문, 근무일지 등)에 기재된 경우 비번일 근무시간임 ④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제한은 정당함 2.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초과근무수당 중 휴일병급수당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재 산정하였음 성명 총 금액 미지급 수당 이자5% (시간외수당지급일) [2012.10.31.까지] 곽광환 4,106,297 3,493,267 613,030 3.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부분을 제외하였음으로 판결을 수용함 관련자료 첨부 1. 대법원 판결문(2014두3020) 1부. 2. 서울행정법원 판결서(2013구합1461) 1부. 2. 초과근무수당 산출서(곽광환) 1부. 끝. 소방감사담당관 담당 김대성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7/06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851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전화 02-3706-1811 /전송 02-3706-1839 / akinus74@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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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서(2014두3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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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제출(관리번호2013-00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8518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성 (02-3706-1811) 관리번호 D0000040316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