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 영치차량 번호판 이관 1.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시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차량 소유자가 번호판을 수령하지 않아 자치구와 우리시의 자동차 과태료 상호 징수에 따른 협약서에 의거 이관조치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치차량 내역 연번 차량번호 영치일시 영치장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위반 내용 소유자 주소 (관할구청) 1 2018.08.17. 중구 과태료 체 납 2 2018.08.17. 종로구 과태료 체 납 3 2018.05.28 중구 과태료 체 납 4 2018.07.27 마포구 과태료 체 납 5 2019-12-19. 종로구 과태로 체 납 별첨 : 1.협약서 1부. 2.영치 번호판(별도송부) 5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 주무관 김동환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7/06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배미애 시행 교통지도과-1969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예장동) / 전화 2133-8750 /전송 768-8901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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