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폐차 승인 알림(2020.07.06.)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 사께 감사드립니다. 2.「`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 중 폐차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승인함을 알려 드립니다. 3.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폐차 시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매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차량 등록말소시에는 폐배터리 반납 후 “전기차 배터리 반납 확인증명서”를 서울시에서 발급받은 후 등록말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석 그린카보급팀장 최희경 기후대기과장 07/06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2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2 / kr101092@seoul.go.kr / 부분공개(6)
20724534
20210928182952
본청
기후대기과-9200
D00000403153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