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보건소 역학조사관 배치 및 교육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6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시행 2020. 9. 5.)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6693(2020.06.23.)호 2. 위 법이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합니다. 3. 이에, 역학조사관 배치 및 교육 운영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역학조사관 임명 및 교육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 시행('20.9.5.) 전 역학조사관 임명예정자를 확정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각 자치구 보건소는 <붙임2>에 임명예정자 정보와 기본교육 (4차, 5차)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7.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내 8차까지 기본교육 운영 예정, 향후 6차~8차 기본교육 수요조사 예정(8월) 붙임 1.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및 교육 운영 안내 1부. 2. (서식)2020년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신청양식(시군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7/0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63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 hyonjeen@seoul.go.kr / 부분공개(5)
20724398
20210928182952
본청
질병관리과-16638
D000004031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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