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접객업 대상 1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대상 1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관련 질의 1.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2020.2.24.일 지자체에 시달한‘식품접객업 대상 1회용품 한시허용 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는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심각단계의 장기화 및 기존 한시허용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심각단계 상황에서도 원칙적 다회용기 사용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다회용기 우선제공, 고객요구 시 허용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가. 근거규정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16-253호) 제1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경계’수준 이상의 경보(이하‘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질의내용 - 상기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 제외한 상황에서,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7/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접객업 대상 1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261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031826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