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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360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4호 시 민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준호 곽종빈 김태균 서정협 07/06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代서은경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2020년도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계획 2020. 7. 2020년도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계획 ’19년도 서울시 보통세 예·결산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정산액을 ’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자치구 재정운용을 지원하고자 함 ?? 조정교부금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등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원 : 보통세의 22.6% ○ 종류 - 일반조정교부금(90%) : 자치구 재정부족분 보전을 위해 월별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10%) :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수시 지원 ?? 일반조정교부금 추경예산 배분 및 교부 방식 ○ 배분방식 : ’19년 예산편성 당시, 자치구별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배분 - 일반조정교부금의 예·결산차액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산정 당시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배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산교부) 조례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 교부방식 : 서울시 자금수지 전망과 자치구 예산 및 자금 배정계획을 고려하여 8~11월 중 추가 교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기초로 예상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 ’20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2차) ○ 추경예산 : 3조 7,062억원 - 기정예산 3조 5,869억원 대비 1,194억원(3.3%)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본예산 기정예산(A) 추경예산(B) 증감액 (B-A) % 조정교부금 32,869 35,869 37,062 1,194 3.3   일반조정교부금 29,582 32,582 33,356 774 2.4   특별조정교부금 3,287 3,287 3,706 419 12.8 ※ ’19년 조정교부금 최종예산(3조 5,127억원) 대비 1,936억원(5.5%) 증가 ○ 산출내역 : 기정예산 대비 1,194억원 증 1,194억원 = ① ’19년 결산차액 4,194억원― ② 1차 가산교부 3,000억원 ① ’19년 보통세 결산차액 1조 8,556억원 × 교부율 22.6% = 4,194억원 (단위 : 억원) ’19년 보통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C×22.6%)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C=B-A) 13조 7,609 15조 6,165 1조 8,556 4,194 ②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 및 자치구 추경재원 지원을 위해 결산 전 1차 가산교부에 기 반영한 3,000억원 제외 ?? 향후 조정교부금 운영계획 ○ 조정교부금 집행현황 (’20.7.1.기준) - 구 분 추경예산 (A) 교부금액 (B) 교부잔액 (A-B) 교부율 (B/A) 조정교부금 3조 7,062억 일반조정교부금 3조 3,356억 특별조정교부금 3,706억 ○ 일반조정교부금 운영일정 -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확정통보 (시→자치구) : ’20. 7월 초 - 예산 및 자금배정 자료 제출 (자치구→시) : ’20. 7월 초 -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계획 수립 : ’20. 7월 중 -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 : ~ ’20. 11월 ○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일정 -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수요 조사 (시→자치구) : ’20. 7월 초 -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검토 및 수시 교부 : ~ ’20. 12월 붙임 1. 2020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자치구별 배분내역 1부. 2. 2019년 보통세 결산차액 세부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2020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자치구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A) 증가액 (B) 추경예산 (A+B) 합 계 3,586,852 119,358 3,706,210 일반조정교부금 3,258,167 77,422 3,335,589   종로구 57,037 1,458 58,495   중구 15,198 404 15,602   용산구 67,293 1,672 68,965   성동구 110,261 2,834 113,095   광진구 132,365 3,192 135,556   동대문구 165,309 3,764 169,074   중랑구 182,871 4,351 187,223   성북구 208,607 4,941 213,547   강북구 182,528 4,121 186,648   도봉구 179,684 4,163 183,847   노원구 248,166 6,126 254,292   은평구 199,785 4,526 204,311   서대문구 142,085 3,392 145,476   마포구 100,488 2,515 103,003   양천구 148,682 3,674 152,356   강서구 182,612 4,385 186,997   구로구 172,110 4,012 176,122   금천구 127,090 2,857 129,947   영등포구 87,262 2,146 89,408   동작구 139,323 3,245 142,569   관악구 196,412 4,477 200,889   서초구 9,630 224 9,854   강남구 - - -   송파구 53,088 1,454 54,542   강동구 150,280 3,489 153,769 특별조정교부금 328,685 41,936 370,621 붙임 2 2019년 보통세 결산차액 세부 산출내역 ?? 2019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 4,194억원 ○ ’19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18,556억원 × 조정교부금 교부율 22.6%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31,099 35,293 4,194 계(C=A+B) 137,609 156,165 18,556 보통세(A)1) 136,074 154,598 18,524   취 득 세 42,738 55,908 13,170 주 민 세 5,450 5,790 340 자동차세 11,321 9,401 △1,920 레 저 세 1,310 1,282 △28 담배소비세 5,652 5,654 2 지방소비세2) 17,2183) 18,503 1,285 지방소득세 52,386 58,059 5,673 지난연도 보통세(B) 1,535 1,567 32   취 득 세 111 221 110 주 민 세 27 60 33 자동차세 884 699 △185 지방소득세 513 587 74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2)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근거 지방소비세 6% 부분 중 지방교육세분 제외 3) 지방소비세 17,218억 = 본예산 13,592억 - 지방교육세 728억 + 4% 인상분 4,3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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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360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준호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40314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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