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 안내 1. 자활지원과-7305(2020.6.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노숙인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각 시설로 교부하였사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 나. 지 급 액: 금40,410,000원(금사천사십일만원) 다. 지급대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11개소 연번 자치구 기관명 계좌번호 교부금액 (천원) 비고 0 라. 지급방법: 무더위쉼터 운영기관 청구에 의한 전용계좌 이체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예산으로 자치구로 다시 재배정이 불가하여 시설별 직접교부 마.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0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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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546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031470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