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797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기홍 서경란 06/09 하영태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근로청년들과 시민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장사업 신규참여자를 모집·선발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사업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 만18세 ∼ 만34세 이하 만18세 이상 (만14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 소득기준 본인소득 237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동일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 가구는 90%이하) 저축목적 주거?교육?창업?결혼 등 자녀교육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2년·3년 5·7·10·12만원/ 3년·5년 매칭비율 1 : 1(본인저축액의 100%) 1: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5(주거·교육급여 수급자·비수급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꿈나래 통장 500명 ○ 신청기간 : 2020. 7. 6.(월) ∼ 7. 24.(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대리접수 가능)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행복e음 지자체서비스 공적조회 실시) ○ 추진절차 모 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서 류 심 사 ? 선정자 발 표 ? 약 정 식, 약정체결 ? 통장개설 저축시작 ? 매 칭 금 적립시작 서울시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복지재단 참가자 서울시? 복지재단 7.6. ~7. 24. 7. 6. ~7. 24. 7. 27. ~10.8. 10.23. 11.2. ~11.20. 11.9 . ~11.25. 12월~ Ⅱ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 모집인원 : 3,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0 65 56 81 103 130 120 136 128 120 104 144 13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4 119 119 178 121 98 115 127 196 97 119 158 123 ※ 청년인구수 50%, 최근2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반영· 배분하여 형평성 제고 ?? 모집공고 : ’20. 7. 6.(월)~7. 24.(금) (3주간) ?? 신청·접수 : ’20. 7. 6.(월)~7. 24.(금) (3주간)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저축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자금 마련 -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본인저축액의 100%)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저축금리 : 24개월(한국은행기준금리-0.15%), 36개월(한국은행기준금리-0.10%)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2∼3년)까지 저축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 후 지급 ?? 선발방법 신청접수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 선정자 발표 ? 약정식 약정체결 동주민센터 자치구 (시·복지재단·은행)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7.6. ~ 7.24. (3주) 7.27 ~ 8.28. (5주) 8.31. ~ 10.8. (7주) 10.23. 11.2.~11.20. ※ 신청접수, 대상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서류심사는 기간 내 동시실시 가능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이메일·우편 접수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동주민센터에 18시까지 도착분 ?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이메일로 송부(도착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JPG·PNG 파일로 제출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본인소득(세전 월237만원 이하) 확인 : 행복e음 공적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 순으로 평균보수월액 확인 · 건강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 확인서 등 제출 확인하고 향후 공적자료 조회 결과 근로소득이 확인 된 경우 공적자료 우선 반영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0%이하) 조회 : 행복e음 공적조회 · 부모·배우자의 소득·재산조회(※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수)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금융재산은 제외) - 본인 신용정보조회(통장개설 가능 여부, 5천만원 이상 채무여부) : 신청자 명단제출 · 신청자 명단 서울시 제출 → 협력은행을 통해 조회 → 결과 회신·반영 ※ 채무금액 중 전세자금·학자금 대출은 제외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여부 조회 : 행복e음 조회, 대상자 명단제출 종 류 조회대상 조회방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자치구 → 행복e음 조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자산형성지원사업 (행복중랑플러스통장) 자치구 → 서울시 → 중랑구 → 서울시복지재단 고용노동부, 통일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미래행복통장) 본인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활용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중복조회를 위해 가입신청서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정보 작성 ○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소득재산조사, 심사기준표(별첨)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기준 : 서류심사표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절차 :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환산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신용, 부채 등) 반영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증빙서류 등 확인 후 계산서식(별송) 입력하여 점수환산 〈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 100 ① 서울시 거주기간 10 서울시 거주기간 ② 신청자 근로기간 및 소득 등 45 근로기간, 소득수준, 주거형태, 차량 보유현황 ③ 지원시급성 10 신청자 연령 ④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20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⑤ 가구특성 5 수급자·장애인·노인부양, 북한이탈주민 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10 근로계획,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① 신청자 근로기간 긴 순 → ②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③ 본인 근로소득 낮은 순 → ④ 신청자 연령 많은 순 ○ 최종선발 및 선정자 발표 - 선발인원 : 자치구별 모집 인원을 선발하되, 예비자 구별 10명 추가 선정 ※ 예비자는 최종 선발자가 약정기한 내 약정 포기한 경우 선발 - 선정자 발표일 : ’20. 10. 23.(금) - 선정자 발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 문자 전송 ○ 약정식 및 약정체결 - 약정식 일시 : ’20. 11. 2.(월) 19:00~21:00 - 약정식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 ’20년 신규 선정자 중 참석희망자 500명(자치구별 20명) ※ 나머지 참가자 2,500명은 사례기관별 개별약정 Ⅲ 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 모집인원 : 500명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500 8 7 11 13 16 21 32 21 27 19 44 33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4 14 22 38 17 16 15 17 26 9 20 21 19 ※ 저소득층 인구수(기초생활수급자수) 비율 반영· 배분하여 형평성 제고 ?? 모집공고 : ’20. 7. 6.(월)~7. 24.(금) (3주간) ?? 신청·접수 : ’20. 7. 6.(월)~7. 24.(금) (3주간)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7.6.)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0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5.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20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1. 12. 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0.7.6.)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비수급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기준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6,650,744 ※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지원내용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 자금 마련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 지원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선발방법 신청접수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 선정자 발표 ? 약정식 약정체결 동주민센터 자치구 (시·복지재단·은행)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7.6. ~ 7.24. (3주) 7.27. ~ 8.28. (5주) 8.31. ~10.8. (7주) 10.23. 11.2.~11.20. ※ 신청접수, 대상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서류심사는 기간 내 동시실시 가능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이메일·우편 접수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동주민센터에 18시까지 도착분 ?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이메일로 송부(도착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JPG·PNG 파일로 제출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 행복e음 공적조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 중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회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금융재산은 제외) - 신용정보 조회(본인 통장개설 가능 여부, 본인 및 배우자 5천만원 이상 채무여부) : 명단제출 · 신청자 명단(배우자 포함) 서울시 제출 → 협력은행을 통해 조회 → 결과 회신·반영 ※ 채무금액 중 전세자금·학자금 대출은 제외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여부 조회 : 행복e음 조회, 대상자 명단제출 종 류 조회대상 조회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본인, 배우자, 자녀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자치구 → 행복e음 조회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소득재산조사, 심사기준표(별첨)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기준 : 서류심사표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절차 :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환산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신용, 부채 등) 반영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증빙서류 등 확인 후 계산서식(별송) 입력하여 점수환산 -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 100 ① 서울시 거주기간 15 서울시 거주기간 ② 가구원수 20 가구원수 ③ 지원시급성 15 참가자녀 연령 ④ 가구 소득수준 30 가구 기준중위소득 ⑤ 가구특성 10 수급자·장애인·노인·다자녀 부양여부 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10 근로계획,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① 가구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② 가구원수 많은 순 → ③ 자녀연령 많은 순으로 선정 ○ 최종선발 및 선정자 발표 - 선발인원 : 자치구별 모집 인원을 선발하되, 예비자 구별 2명 추가 선정 ※ 예비자는 최종 선발자가 약정기한 내 약정 포기한 경우 선발 - 선정자 발표일 : ’20. 10. 23.(금) - 선정자 발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 문자 전송 ○ 약정체결 - 약정기간 : ’20.11. 2.(월) ~ 11. 20.(금) - 약정장소 : 자치구별 사례관리기관 - 약정대상 : ’20년 신규 선정자 500명 - 약정방법 : 약정서 작성, 통장개설 안내 및 저축방법 등 안내 Ⅳ 홍 보 계 획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온라인 포스터(배너)」운영 : 뉴미디어담당관 ○ 서울시 공식블로그, 카드뉴스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 옥외 전광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청사 외벽 등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 포스터·전단지 제작·배부 : 서울시복지재단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지하철 승강장 등 배부 ○ 보도자료 제공, 자치구 소식지 게재, 각종 직능단체 홍보 등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배너) 게시 ○ TBS FM 청년통장 캠페인 광고(서울시복지재단) ○ 120 민원안내 자료 송부 및 협조 요청(서울시복지재단) ○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청년관련 단체 및 관련 홈페이지, 블로그, SNS 홍보 Ⅴ 추 진 일 정 ○ 자치구 직원교육 : ’20. 6. 16.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20. 7. 6.∼7. 24. ○ 소득조회(서류심사) : ’20. 7. 27.∼10. 8.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자치구 → 시) : ’20. 8. 14.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시 → 자치구) : ’20. 9. 14.까지 ○ 최종 선정자 발표(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20. 10. 23.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청년통장 약정식 : 11.2.(월) 서울시청 : ’20.11. 2.∼11.20.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체 모집계획 수립 및 홍보 - 자치구 동주민센터 통장사업 담당 직원교육 실시 : 이메일, 우편접수 안내 - 자치구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직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제출 〈 제출서식 〉 자치구 동 통장구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OO구 OO동 청년통장 최OO 02-000-0000 ckh2064@seoul.go.kr 서울 OO구 OO로 꿈나래통장 ※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류가 접수되므로 정확히 기재 요청 ※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변경 내용 제출 요청 ○「행복e음」지자체서비스신청 메뉴 공적조회(소득·재산) 통합조사 요청 - 공적조회(소득·재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금융정보 및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명단 서울시 제출 -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접수 결과, 서류심사 결과, 최종 선정자 명단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송부 ○ 최종 선정자 발표 및 약정체결 안내 - 최종선정자에게 문자발송, 약정식 일정 등에 대한 안내문 송부 ※ 서류심사 결과 탈락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발송 -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청년통장 약정식 참석자 명단 제출(구별 20명) ※ 선정자 중 약정식 참석 희망자 명단 제출(약정식 11.2.(월) 19시) ○ 자치구 홈페이지 및 관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 온라인 포스터(배너), 전단지 배포 등 ○ 동주민센터 통반장 회의 등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 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안내 - 신청서식 요청 민원인에게 신청서류 출력 제공 - 신청자별 각종 접수관련 서류, 접수인원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서울시 복지재단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관리 ○ 홍보포스터·전단지 제작·배부 등 홍보 ○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 ○ 청년통장 약정식 및 약정체결 진행 ?? 협력은행 ○ 신청자 신용여부 확인, 부채상황 등 금융조회, 적용이자 결정 및 지급 등 〈 붙 임 〉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선발절차 1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심사시 참고자료 1부 〈 별도 붙임 〉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서류심사표 각1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서식 1부 3. 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서식 1부. 4.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모집공고문 1부. 끝. 붙 임 1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선발절차 ?? 선발 절차 및 추진 일정 모집공고 (7.6.~7.24.) · 신청일정 · 신청자격 · 선발방법 · 모집공고문 안내 등 ? 신청접수 (7.6.~7.24.) ·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적격여부 확인 (7.27.~8.28.) · 신청자 및 가구원 등 명단 작성 · 신청서류 적격여부 확인 후 자치구 제출 ? 자치구 공적조회 및 신용정보, 중복조회 (7.27.~8.28.) · 자치구 통장 사업부서 - 중복조회, 신용정보조회, 소득조사 등 ? ↓ ↓ 가입신청 명단 송부 (자치구→시) ※ 신용·중복가입 조회 · 통장개설 가능자 여부, 부채 여부 조회 · 서울시, 고용노동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공적조회(소득·재산 조사) 및 보건복지부 유사사업 중복조회(행복e음) (7.27.~8.28.) ↓ 신용정보,중복가입조회 (시→은행,복지재단 등) ? ? 소득인정액 산정 및 심사배점표 작성 (8.31.~10.8.) ? 선정자 확정 통보(구→복지재단) (10.8. 한) ? · 선정자 안내 (전화, 문자, 온라인) 선정자 발표 (자치구, 복지재단 홈페이지) (10.23.) ? · 서울시 약정식/ 시청 다목적홀 11.2(월) 19:00 약정식 및 약정체결 (11.2.~11.20) ? ※ 최종 선발자 약정포기 시 예비자 약정체결 (11.2.~11.20.) ※ 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시행사항 통장 개설 및 저축시작 (참가자, 협력은행) (11.9.~11.25) 붙 임 2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심사시 참고자료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심사시 참고자료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되, 금융재산은 제외 1) 금융재산조회는 확인 불가하므로 ‘0’원 2) 기본재산액 : 아래 기본재산액 공제방식에 따라 공제 3) 부채 : 금융재산조회 미실시 하므로 동일 적용하여 ‘0’원 4)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 소득환산율 월100%에 해당하는 자동차 한정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 반영 5) 재산종류별 소득 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부양의무자 월1.04% 월2.08% - 월2.08%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6~167p >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대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22,800만원을 공제 ○ 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3,600만원을 공제 ○ 농어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0,150만원을 공제 ?? 주거용 재산의 범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토지·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꿈나래통장 소득인정액 산정 참고자료 ?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되, 금융재산은 제외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순서로 대도시 기본재산액(6,90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p > ?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1p > ○ 주거용 재산 :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주거용 재산이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현 임차보증금에 0.95를 곱해 보정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계산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 입 자 월 1.04% 월 4.17% - 월 4.17% ※ 금융재산은 확인 불가하므로 ‘0’원
20720947
20210928182952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1797
D00000401267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
문서번호 | 지역돌봄복지과-11797 | 생산일자 | 2020-06-0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기홍 (02-2133-7373) | 관리번호 | D000004012672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0-07-03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등록일 : 2020-07-29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등록일 : 2020-10-22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등록일 : 2020-10-20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